환불 규정

  1. 모임 시작 72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결제 금액 전액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예) 11월 2일(월) 20시 모임은 10월 30일(금) 20시까지.
  2. 그 이후에는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한 자리는 다른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시 열립니다.
  3. 일행을 포함한 신청은 한 건으로 취소됩니다.
  4. 연회원은 한 달에 2회까지 무료로 참석합니다(모임 날짜가 속한 달 기준). 72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무료 횟수가 반환되고, 그 이후 취소하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5. 운영자가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 기한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6. 계좌이체로 신청한 모임은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하면 확정됩니다. 입금 전에는 자리만 잡아 두며,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건의 환불은 운영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7. 카드·네이버페이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8. [연간 멤버십] 이용계약서의 해지·환불 규정(제14조~제19조)을 따릅니다.
  9. 청약철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계약기간 개시 전이면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카드는 승인 취소).
  10. 개시 전 해지: 7일이 지난 뒤 계약기간 개시 전에 해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드립니다.
  11. 중도 해지: 환불 금액 = 납부금액 − (이용 개월 수 × 정상가 월 165,000원) − 카드 결제 수수료(카드 결제 시). 이용 개월 수는 개시월부터 해지 신청일이 속한 월까지이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면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연 이용료 기준 8월 이후 해지 시 환불 없음).
  12. 회사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면 남은 개월 수 × 월 110,000원을 공제 없이 돌려드립니다.
  13. 해지는 '연간 멤버십' 화면의 해지 신청으로 하며, 해지 시점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운영자가 확인 후 7영업일(청약철회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해지가 처리되면 멤버십 혜택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