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 모임 시작 72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결제 금액 전액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예) 11월 2일(월) 20시 모임은 10월 30일(금) 20시까지.
- 그 이후에는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한 자리는 다른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시 열립니다.
- 일행을 포함한 신청은 한 건으로 취소됩니다.
- 연회원은 한 달에 2회까지 무료로 참석합니다(모임 날짜가 속한 달 기준). 72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무료 횟수가 반환되고, 그 이후 취소하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운영자가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 기한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 계좌이체로 신청한 모임은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하면 확정됩니다. 입금 전에는 자리만 잡아 두며,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건의 환불은 운영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 카드·네이버페이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연간 멤버십] 이용계약서의 해지·환불 규정(제14조~제19조)을 따릅니다.
- 청약철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계약기간 개시 전이면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카드는 승인 취소).
- 개시 전 해지: 7일이 지난 뒤 계약기간 개시 전에 해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돌려드립니다.
- 중도 해지: 환불 금액 = 납부금액 − (이용 개월 수 × 정상가 월 165,000원) − 카드 결제 수수료(카드 결제 시). 이용 개월 수는 개시월부터 해지 신청일이 속한 월까지이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면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연 이용료 기준 8월 이후 해지 시 환불 없음).
- 회사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면 남은 개월 수 × 월 110,000원을 공제 없이 돌려드립니다.
- 해지는 '연간 멤버십' 화면의 해지 신청으로 하며, 해지 시점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운영자가 확인 후 7영업일(청약철회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해지가 처리되면 멤버십 혜택이 종료됩니다.